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212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72212 판결 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2019. 4. 11., 상실일 2019. 9. 1., 상실사유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
함.
- C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함.
- 피고는 조사 후 2022. 4. 11.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5. 20.로, 상실일을 2021. 8. 10.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 C은 2019. 5. 20.부터 2021. 8. 13.까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A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로자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 B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C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C이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C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보수는 매월 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입금메모에 '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
음.
-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C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과 C이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C이 프리랜서 자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 용역대금(월 100만 원)과 C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약 200만 원 내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금전을 대가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 위 계약서는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2019. 4. 11., 상실일 2019. 9. 1., 상실사유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
함.
- C은 2022. 1. 24. 원고들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함.
- 피고는 조사 후 2022. 4. 11.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5. 20.로, 상실일을 2021. 8. 10.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함.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 C은 2019. 5. 20.부터 2021. 8. 13.까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A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C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로자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 B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C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C이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
함.
- C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보수는 매월 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며, 입금메모에 '급여'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었
음.
-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C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과 C이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C이 프리랜서 자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상 용역대금(월 100만 원)과 C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약 200만 원 내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금전을 대가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