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대전고등법원2017누12900
대전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129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해고 시점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D펜션(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2016. 4. 30.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2016. 3. 2.자 해고는 인정되나,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2016. 4. 30.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F, 원고들, E 부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해고일이 2016. 3. 2.이며,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
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은 2016. 4. 30.자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2016. 4. 30.자 해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자성 판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F은 2016. 1. 27.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2016. 3. 3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F이 2016. 3. 2. 원고들을 적법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은 2016. 3. 2. F로부터 2,170,000원을 지급받고 해고된 것으로 판단
됨.
- 객실이 9개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원고들 외에 E 부부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해고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 27. D펜션(이 사건 사업장) 관리인으로 채용되었다가 2016. 4.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2016. 4. 30.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2016. 3. 2.자 해고는 인정되나,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2016. 4. 30.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F, 원고들, E 부부)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가 적용된다고 주장
함.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해고일이 2016. 3. 2.이며,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
임.
-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은 2016. 4. 30.자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원고들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2016. 4. 30.자 해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근로자성 판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F은 2016. 1. 27.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