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0
대전고등법원2023누13591
대전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13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및 그에 대한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설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5. 9.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충남 홍성군 소재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과 사이에 2016. 1.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1. 경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 참가인 취업규칙에는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제4호)'고 정하고 있
다.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에 따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