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나4352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채용취소 주장의 타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채용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11.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해고
됨.
- 원고는 해고 후 2016. 9.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2,134,868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2015. 11.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45일 만에 퇴사하였고, 2016.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6. 3. 30. 합의금 1,900만원을 받고 합의
함.
- 원고는 피고에 제출한 이력서에 위 E에서의 근무이력을 기재하지 않았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허위 사실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진정성, 정직성, 기업 환경 적응성 등을 판단하고 노사 신뢰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
음. 취업규칙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한 경우, 고용 당시 및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
됨. 이러한 법리는 근무이력 누락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원고가 이력서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
님.
- 원고가 E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피고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E에서 단기간 근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입사 시에도 같은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E에서의 근무이력 여부가 원고의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결론: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원고의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진 일체의 금원이 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채용취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기간 중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었
음.
-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은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2016. 7. 11.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다 해고
됨.
- 원고는 해고 후 2016. 9.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2,134,868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기 전 2015. 11.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45일 만에 퇴사하였고, 2016. 2.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E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16. 3. 30. 합의금 1,900만원을 받고 합의
함.
- 원고는 피고에 제출한 이력서에 위 E에서의 근무이력을 기재하지 않았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허위 사실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초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채용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진정성, 정직성, 기업 환경 적응성 등을 판단하고 노사 신뢰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
음. 취업규칙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한 경우, 고용 당시 및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
됨. 이러한 법리는 근무이력 누락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원고가 이력서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
님.
- 원고가 E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피고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유사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E에서 단기간 근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입사 시에도 같은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