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30
대전고등법원 (청주)2023나52660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 10. 30. 선고 2023나5266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29. 경영연구위원으로 전보 명령을 받은 후 2018. 12. 27.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1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후 2021. 11. 29. 복직하였고, 같은 날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금전지급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인사평정 비율 부적정, 경력평정 환산 오류, 부서 가점 부적정):
- 원고는 임의로 근무평정 비율을 수정 적용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추었고, 이로 인해 평정 순위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단
됨.
- 인사평정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업무처리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가점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행정 6급 불법 승진):
- 원고가 주장하는 '통칙'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 6급이 행정 4급의 '같은 직렬 바로 아래 하위직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간호부장 임명 부적정):
- F에 대한 간호부장 임명이 조직 내부 상황과 인력 현황을 고려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모성정원 모집공고 부적정):
- 원고가 C정책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 (G에 대한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 부적정):
- 피고 인사규정상 간호 4급은 간호팀장이나 일반간호사로만 발령이 가능하며,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외부표창 추천 부적정):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외부표창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며, D가 규정에 반하여 외부표창을 받게 된 이상 원고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7 징계사유 (D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 참여 부적정):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징계업무편람을 준용하여 징계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는 징계사건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병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29. 경영연구위원으로 전보 명령을 받은 후 2018. 12. 27.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1차 해임처분 무효 판결 후 2021. 11. 29. 복직하였고, 같은 날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고, 금전지급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징계사유 (인사평정 비율 부적정, 경력평정 환산 오류, 부서 가점 부적정):
- 원고는 임의로 근무평정 비율을 수정 적용하여 경력평정의 비중을 낮추었고, 이로 인해 평정 순위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단
됨.
- 인사평정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업무처리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서 가점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행정 6급 불법 승진):
- 원고가 주장하는 '통칙'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 6급이 행정 4급의 '같은 직렬 바로 아래 하위직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 (간호부장 임명 부적정):
- F에 대한 간호부장 임명이 조직 내부 상황과 인력 현황을 고려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모성정원 모집공고 부적정):
- 원고가 C정책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