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24
수원지방법원2020나76364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763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3,934,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2015. 5.부터 2016. 2.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2016. 3. 9. 복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10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275,580원 또는 285,990원만을 인정하여 총 2,610,71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상한액인 66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차액 3,934,200원(= 6,690,000원 - 2,755,800원)의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여부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은 매월 기본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는 평일(월-금)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함.
- 원고는 2013. 2.부터 2014. 11.까지(2014. 1. 제외)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꾸준히 지급받았고, 복귀 이후에도 2016. 4.부터 대체로 월 669,000원을 받아
옴.
-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기간과 달리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함.
- 위 기간 동안 예산 부족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미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은 총 6,690,000원(= 669,000원 × 10개월)에서 이미 지급된 2,610,710원을 제외한 4,079,290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34,200원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9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3,934,2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2015. 5.부터 2016. 2.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 2016. 3. 9. 복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10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275,580원 또는 285,990원만을 인정하여 총 2,610,71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월 상한액인 66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차액 3,934,200원(= 6,690,000원 - 2,755,800원)의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여부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은 매월 기본 10시간을 기본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 근무는 평일(월-금)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함.
- 원고는 2013. 2.부터 2014. 11.까지(2014. 1. 제외)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꾸준히 지급받았고, 복귀 이후에도 2016. 4.부터 대체로 월 669,000원을 받아
옴.
-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기간과 달리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
함.
- 위 기간 동안 예산 부족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월 669,00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함.
- 미지급된 구체적인 금액은 총 6,690,000원(= 669,000원 × 10개월)에서 이미 지급된 2,610,710원을 제외한 4,079,290원이지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34,200원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