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6.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가단1058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05855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배치플랜트 조종원
임.
- 원고와 피고는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79,4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법정수당 미달 시 피고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
- 쟁점: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 법리: 지문인식 기록, 근로계약 내용,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
함.
- 판단:
- 지문등록 시간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단정하기는 어려
움.
- 그러나 근로계약상 월 2회 일요일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과 일요일 근로시간(1일 9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산정
함.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 쟁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0,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고용된 배치플랜트 조종원
임.
- 원고와 피고는 월정급여 3,500,000원(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포함)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7.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5. 5. 22.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5. 6. 23. 해고기간 임금 15,209,79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379,4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및 미달 법정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법정수당 미달 시 피고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
부.
-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원고와 같은 배치플랜트 조종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
- 쟁점: 원고의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