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313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는 단체협약에 따라 1개월분 평균임금인 3,672,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1. 피고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
- 1997. 2. 20. 휴일근무 대체 문제로 과장에게 항의하고, 1997. 2. 25.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피고는 1997. 4. 14.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1997. 4. 26.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2.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230,076,104원 지급 판결이 확정됨(전소 확정판결).
- 피고는 2005. 8. 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미지급 임금 원금 230,076,104원 포함)을 지급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46조(부당징계) 제2호는 부당징계로 판명될 시 임금 미지급분에 더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임금 인상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
음.
- 판단: 전소 확정판결이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임. 원고가 전소에서 특별상여금 성격의 연말 성과금 및 임금 인상분 추가 지급을 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점, 임금 인상 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기판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및 범위
- 법리: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문언의 내용, 약정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보다는 유리한 해석을 취해야 하며,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유추·확장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허용될 수 없
음. 유·불리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일반
임.
- 판단:
-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단체협약 제46조 제2호 문언 자체에 임금 등 금전 청구를 함께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할 근거가 없어, 피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자체의 범위를 넘는 변형 해석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가산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됨.
-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는 단체협약에 따라 1개월분 평균임금인 3,672,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2. 1. 피고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함.
- 1997. 2. 20. 휴일근무 대체 문제로 과장에게 항의하고, 1997. 2. 25.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피고는 1997. 4. 14. 원고에게 징계 해고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거쳐 1997. 4. 26. 징계해고
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2. 해고 무효 및 미지급 임금 230,076,104원 지급 판결이 확정됨(전소 확정판결).
- 피고는 2005. 8. 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05. 8. 30.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323,916,312원(미지급 임금 원금 230,076,104원 포함)을 지급
함.
- 피고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46조(부당징계) 제2호는 부당징계로 판명될 시 임금 미지급분에 더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임금 인상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
음.
- 판단: 전소 확정판결이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
임. 원고가 전소에서 특별상여금 성격의 연말 성과금 및 임금 인상분 추가 지급을 구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확정된 점, 임금 인상 비율이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예견 또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변동되어 기판력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임금 인상분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의 성립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