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31
전주지방법원2012고정601
전주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고정601 판결 공갈미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비리 폭로 및 노동청 고발을 언급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비리 폭로 및 노동청 고발을 언급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으나 2011. 9. 22. 부당해고를 당
함.
- 피고인은 미지급 월급 및 조기명예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 C(D 대표이사)에게 연락
함.
-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은 2011. 9.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5천만원을 주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뉴스에도 띄우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그
침.
-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은 2011. 11. 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최측근 직원 G에게 "노동부 접수한 것은 3개월치 급여 및 임금체불, 즉 690+115=805만원입니다 - 정당한 댓가만 받으면 됩니다 -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대한 참고 있지만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 문자를 발송하여 공갈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가항의 증명 여부
- 법원의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공소사실 나항의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다만,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은 객관적으로 C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설령 해악의 고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고, 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
음.
- 피고인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고려할 때, 임금 등 지급 요구가 명백히 부당한 것은 아니었
음.
- 따라서,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행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
됨.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1. 3. 1.부터 D 주식회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15. 고객 계좌 중복 인출 사고로 징계를 받고 총무대리로 강등
됨.
- C는 2011. 9. 22. 자신의 처제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직원 J를 해고하고, 상급자 L 부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근신시
킴.
- 피고인은 자신도 연대책임 대상이라 판단하고 2011. 9. 23. 조기명예퇴직서 제출 및 퇴직금 5,000만 원 지급을 요구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비리 폭로 및 노동청 고발을 언급한 행위가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으나 2011. 9. 22. 부당해고를 당
함.
- 피고인은 미지급 월급 및 조기명예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 C(D 대표이사)에게 연락
함.
-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은 2011. 9.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퇴직금 5천만원을 주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뉴스에도 띄우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공갈미수에 그
침.
-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은 2011. 11. 3.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최측근 직원 G에게 "노동부 접수한 것은 3개월치 급여 및 임금체불, 즉 690+115=805만원입니다 - 정당한 댓가만 받으면 됩니다 - 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대한 참고 있지만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협박 문자를 발송하여 공갈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가항의 증명 여부
- 법원의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통화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공소사실 나항의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공갈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다만,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G도 알고 있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면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은 객관적으로 C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