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1가합410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31. 명예퇴직한 직원들
임.
- 피고는 2005. 1. 21.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직급에 따라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
함.
-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피고는 노조와 2008. 12. 19. 경영선진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함.
- 이 사건 합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12. 19. 전 직원에게 명예퇴직 미신청 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치 및 위로금 미지급을 공지
함.
- 원고들은 위 공문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8. 12. 31. 명예퇴직함(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
-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특정직의 정년을 단축하고,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9. 1. 1.부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
짐.
-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무효
임.
- 설령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
임.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 원고들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등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명예퇴직을 신청
함.
- 원고들이 명예퇴직 신청서에 한시적 정년단축 등 인사규정 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 착오는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고, 보통 일반인이 원고들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음.
- 원고들이 착오를 이유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적법하게 취소
됨.
- 이 사건 명예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31. 명예퇴직한 직원들
임.
- 피고는 2005. 1. 21.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직급에 따라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의
함.
-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감축 권고에 따라 피고는 노조와 2008. 12. 19. 경영선진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함.
- 이 사건 합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12. 19. 전 직원에게 명예퇴직 미신청 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치 및 위로금 미지급을 공지
함.
- 원고들은 위 공문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8. 12. 31. 명예퇴직함(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
- 피고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특정직의 정년을 단축하고,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2008.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9. 1. 1.부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가
짐.
-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무효
임.
- 설령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
임.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 원고들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등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명예퇴직을 신청
함.
- 원고들이 명예퇴직 신청서에 한시적 정년단축 등 인사규정 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 착오는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고, 보통 일반인이 원고들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