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3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934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구합10093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본점 여신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2015. 3. 19.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2015. 7. 16. 참가인에게 징계사유(허위 문서 제출, 임원선거 개입, 모욕 발언)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허위 문서 제출):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1차와 2차 문서의 차이가 밝혀져 오히려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임원선거 개입):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임원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모욕 발언): 참가인이 이사들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언한 점, 발언 내용이 심한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 및 참가인이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참고사실
- 참가인은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
함.
-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는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경중과 비난가능성, 그리고 피징계자의 근무 기간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본점 여신업무 총괄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6.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2015. 3. 19. 무기한정직 처분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
함.
- 원고는 2015. 7. 16. 참가인에게 **징계사유(허위 문서 제출, 임원선거 개입, 모욕 발언)**를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 비위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허위 문서 제출): 2차 문서에 추가된 내용이 허위라고 보이지 않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1차와 2차 문서의 차이가 밝혀져 오히려 C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임원선거 개입):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임원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모욕 발언): 참가인이 이사들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언한 점, 발언 내용이 심한 모욕감을 줄 만한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경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함.
- 종합 판단: 위와 같은 사정 및 참가인이 원고 금고에서 약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