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5.17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9
부산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구합59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5. 23.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0년 초 사기 사건 고소인이자 상해 및 절도 사건 피의자인 김○○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김○○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챙겨달라고 말하고, 조사관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
함.
- 원고는 2010. 4. 30. 김○○와 함께 호텔 인근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0. 5. 3. 호텔 퇴실 시 자신의 카드로 결제
함.
- 원고는 2010. 5. 14.부터 2010. 9. 9.까지 김○○와 함께 경주, 진주, 무안, 목포 등지로 관외여행을
함.
- 원고는 2010. 10. 7.경 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대화를 나
눔.
- 김○○의 배우자 강○○은 원고와 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2010. 10. 20.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1. 2. 23. 부산가정법원에 동료 경찰관 이○○, 정○○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
함.
- 원고는 2010. 10. 30.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한 후 감찰조사 연기를 요구하며 감찰조사에 불응
함.
- 원고는 2011. 11. 25. 김○○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배우자 있는 김○○와의 성관계):
- 법리: 김○○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김○○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호텔 투숙 내역, 신용카드 내역,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부과 진료 기록 등) 및 제3자의 진술과 일치
함.
- 원고는 감찰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고, 김○○의 부탁으로 운전만 해줬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
짐.
- 원고와 김○○의 음란한 대화 내용은 성관계 없이는 나눌 수 없는 내용이며, 우울증 치료를 위한 가상 대화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5. 23.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0년 초 사기 사건 고소인이자 상해 및 절도 사건 피의자인 김○○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는 김○○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챙겨달라고 말하고, 조사관에게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조심스럽게 하라고 말
함.
- 원고는 2010. 4. 30. 김○○와 함께 호텔 인근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0. 5. 3. 호텔 퇴실 시 자신의 카드로 결제
함.
- 원고는 2010. 5. 14.부터 2010. 9. 9.까지 김○○와 함께 경주, 진주, 무안, 목포 등지로 관외여행을
함.
- 원고는 2010. 10. 7.경 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음란한 대화를 나
눔.
- 김○○의 배우자 강○○은 원고와 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2010. 10. 20.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1. 2. 23. 부산가정법원에 동료 경찰관 이○○, 정○○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
함.
- 원고는 2010. 10. 30.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이유로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한 후 감찰조사 연기를 요구하며 감찰조사에 불응
함.
- 원고는 2011. 11. 25. 김○○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 (배우자 있는 김○○와의 성관계):
- 법리: 김○○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