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585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61585 판결 직권면직처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시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시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4.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6.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
함.
- 2016. 4. 20.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2016. 4. 29.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이를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며, 그 예측가능성은 해당 위임조항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신체 및 사상 건전, 품행 방정), 제22조 제1항(직권면직 사유) 및 시보제도의 취지(부적격자 조기 배제, 조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제고)를 고려할 때,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7조 및 제22조 제1항에도 근거를
둠.
- 따라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제1항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및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의 효력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지침 및 계획은 경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이 아
님.
-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2조 제1항 및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직권면직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직권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사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시보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4.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5. 8. 16.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
함.
- 2016. 4. 20.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2016. 4. 29.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이를 강등 처분으로 변경
함.
-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며, 그 예측가능성은 해당 위임조항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신체 및 사상 건전, 품행 방정), 제22조 제1항(직권면직 사유) 및 시보제도의 취지(부적격자 조기 배제, 조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제고)를 고려할 때,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7조 및 제22조 제1항에도 근거를
둠.
- 따라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부적당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이 상위법률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0조 제1항, 제3항, 제22조 제1항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및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의 효력 및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