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1
서울고등법원2017누74711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4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 법리: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2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판
단. 특히, 찬반투표의 시기와 쟁의행위의 목적 변경 시 절차 준수 여
부.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권 존
중.
- 법원의 판단:
- 2차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더라도,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 종전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10.자로 차량 분야를 순환전보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발령을 시행
함.
-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순환전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
함.
- 참가인들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
함.
- 철도노조는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철도노조는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2차 파업을 진행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및 2차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여부 및 조합활동의 정당성
- 법리: 조합원 총회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적법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경우 단체협약 준수 여부 및 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업무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과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단체교섭이나 집단적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함.
-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의 불가피성(교대제 근무), 긴급한 개최 필요성,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총회 기간 중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들의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순환전보 반대 업무거부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