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노24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24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3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1.경 취업규칙인 수석부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규직 부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연봉계약직 수석부장 직위로 불이익하게 변경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인 F노조 E지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위원장 G의 진술 신빙성 부족:
- G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등에서 신빙성이 낮
음.
- G은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컸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성과향상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집중되었고, 수석부장제도는 대상자가 비조합원이라 큰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G이 수석부장제도 시행 안내 메일을 통해 계약직임을 알았음에도 세부합의서 서명 전 회사에 항의하지 않은 점, '연봉계약제'를 임금피크제로 이해했다는 진술이 비합리적
임.
- 세부합의서에 단체협약 제28조 제4항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수석부장이 비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G이 '연봉직'을 계약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임을 인식했다고 판단
됨.
-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
임.
- G이 수석부장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사정:
- D의 인사 관련 담당자 L과 Z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노동조합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진술
함.
- G이 수석부장제도 시행 후 3년간 잡음 없이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 노조소식지에서 반대 의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G이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은 묵시적 동의를 추단케
함.
- 2014. 9. 26.자 노조소식에서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인용한 기사를 실은 점은 노동조합이 이를 인지했음을 시사
함.
- L과 Z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조합도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임을 전제로 세부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
- D 인사부에서 2014. 11. 27. '인사제도 신설' 문건을 기안하며 이 사건 규정을 2014. 12. 3.까지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3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 1.경 취업규칙인 수석부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정규직 부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연봉계약직 수석부장 직위로 불이익하게 변경
함.
-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인 F노조 E지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위원장 G의 진술 신빙성 부족:
- G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등에서 신빙성이 낮
음.
- G은 수석부장제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컸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성과향상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집중되었고, 수석부장제도는 대상자가 비조합원이라 큰 이견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G이 수석부장제도 시행 안내 메일을 통해 계약직임을 알았음에도 세부합의서 서명 전 회사에 항의하지 않은 점, '연봉계약제'를 임금피크제로 이해했다는 진술이 비합리적
임.
- 세부합의서에 단체협약 제28조 제4항 개정 내용이 포함된 것은 수석부장이 비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G이 '연봉직'을 계약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임을 인식했다고 판단
됨.
-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
임.
- G이 수석부장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사정:
- D의 인사 관련 담당자 L과 Z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수석부장제도가 계약직 전환임을 노동조합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