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1.16
서울고등법원2006나37047
서울고등법원 2007. 1. 16. 선고 2006나370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단법인 원장 임기 및 선사직서 효력 관련 보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재단법인 원장 임기 및 선사직서 효력 관련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45,743,2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의 원장으로 선임되었
음.
-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제14조는 원장이 이사가 된다고 규정
함.
- 피고 이사회는 원고를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원고는 원장 취임 당일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2년 뒤에 사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임기 만료 전인 2005. 5. 24. 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
함.
- 피고는 원고가 2년 동안만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2006. 5. 2.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장의 임기
- 원고는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임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년 동안만 근무하기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
툼.
- 법원은 피고 정관 제14조(원장은 이사가 된다), 제18조(이사의 임기는 3년, 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를 종합하여 볼 때, 원장의 임기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년으로 임기를 정한 특별한 사정을 명시한 위촉계약서나 이사장의 명확한 계약 내용 확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선사직서 제출의 효력
- 피고는 원고가 2년 뒤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으므로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위 사직서를 위촉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취임 당일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사직서 작성 경위, 시기, 제출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재단법인 원장 임기 및 선사직서 효력 관련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45,743,2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의 원장으로 선임되었
음.
-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제14조는 원장이 이사가 된다고 규정
함.
- 피고 이사회는 원고를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원고는 원장 취임 당일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2년 뒤에 사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함.
- 원고는 임기 만료 전인 2005. 5. 24. 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
함.
- 피고는 원고가 2년 동안만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2006. 5. 2.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원장의 임기
- 원고는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임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년 동안만 근무하기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
툼.
- 법원은 피고 정관 제14조(원장은 이사가 된다), 제18조(이사의 임기는 3년, 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를 종합하여 볼 때, 원장의 임기도 3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년으로 임기를 정한 특별한 사정을 명시한 위촉계약서나 이사장의 명확한 계약 내용 확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