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5704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2021. 4. 6. 00:45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힘.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폭행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판단: 피고 B의 폭행은 피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
- 쟁점: 원고의 폭행 유발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 쟁점: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산
정.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간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하여 12,528,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원고와 피고 B은 해당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2021. 4. 6. 00:45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피고 B이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원고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힘.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
- 쟁점: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 쟁점: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폭행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99460 판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