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합51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빌라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빌라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에 대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933,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는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 C은 피고 자치회의 회장이었
음.
- 원고는 2018. 3. 17. 피고 자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자치회는 2019. 3. 12.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 C은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경추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효
력.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 피고 자치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
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자치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특약에 따라야
함.
- 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2.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판정 상세
빌라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에 대한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933,0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B빌라주민자치회는 이 사건 빌라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 C은 피고 자치회의 회장이었
음.
- 원고는 2018. 3. 17. 피고 자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자치회는 2019. 3. 12.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 C은 2018. 11. 1.경 원고를 폭행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경추부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
- 쟁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효
력.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
음.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 피고 자치회가 4인 이하 사업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
함.
-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피고 자치회와 사이에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피고 자치회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