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1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37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구합63137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8. 7. 11.까지 C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1. 2. 18.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
- D는 2018. 6. 28. 원고의 지시로 여단장 피규어 제작업체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에 업체를 방문하여 피규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 315,829원 중 28만원을 원고로부터 받
음.
- 원고는 2018. 7. 24. 징계조사에서 D에게 20만원 이하로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함.
- E, H, I 등은 D가 자진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제안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여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1조, 제26조).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3조의3 제2호).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인 D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피규어를 제작하고 휴가 기간에 피규어 제작업체를 방문하도록 부당한 지시·요구를 했다고 판단
함.
- D의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자원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
-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여부: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3조 제2항).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함(제14조).
- 법원은 원고가 부하로서 상관인 여단장에게 피규어를 선물한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함.
- 여단장이 전출 예정이었고, 피규어가 전출 기념 선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 피규어 제작비용이 31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중령의 하급자 부당 지시 및 상급자 증여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8. 7. 11.까지 C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21. 2. 18.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협박)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함.
- D는 2018. 6. 28. 원고의 지시로 여단장 피규어 제작업체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에 업체를 방문하여 피규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 315,829원 중 28만원을 원고로부터 받
음.
- 원고는 2018. 7. 24. 징계조사에서 D에게 20만원 이하로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2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
함.
- E, H, I 등은 D가 자진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제안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 침해) 여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1조, 제26조).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군인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제13조의3 제2호).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인 D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피규어를 제작하고 휴가 기간에 피규어 제작업체를 방문하도록 부당한 지시·요구를 했다고 판단
함.
- D의 진술과 원고의 징계조사 진술을 종합할 때, D가 자원하여 피규어 제작 및 업체 방문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
-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여부: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제23조 제2항).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함(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