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합7050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13.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14.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8. 9.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초심판정 및 구제명령).
- 원고는 2021.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2021. 11. 23.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2022. 4. 28.에도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59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원인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 합치에 의한 종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0.경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을 원고로부터 승인받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
함.
- 원고 대표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내용이 확인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배치
됨.
- 원고의 '소속 변호사들의 출산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다음 여건에 따라 재입사'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3조 제2항(모성보호기간 및 해고금지)에 반
함.
-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법무법인에 합류한 것은 원고로부터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경제활동을 위함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보상을 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직복직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4. 13.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6. 14.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8. 9.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이 사건 초심판정 및 구제명령).
- 원고는 2021.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1. 1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2021. 11. 23.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2022. 4. 28.에도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59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원인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 합치에 의한 종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0.경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획을 원고로부터 승인받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고
함.
- 원고 대표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내용이 확인
됨.
-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배치
됨.
- 원고의 '소속 변호사들의 출산 문제가 생길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다음 여건에 따라 재입사'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3조 제2항(모성보호기간 및 해고금지)에 반
함.
-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법무법인에 합류한 것은 원고로부터 갑작스러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후 경제활동을 위함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