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776
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5구합77776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이전 회사(E)의 자료를 참조하여 원고의 ERP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E로부터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후 2015. 1. 22.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
됨.
-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참가인들이 이전 회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업무 수행상 하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직에서 분리하는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참가인들의 생활을 극심한 곤궁에 몰아넣을 정도가 아니며,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대기발령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하였으며, 참가인들이 유죄 판결을 통해 대기발령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22.1 (업무 수행 능력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업무 수행상 하자, 회사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 시 보직대기 명할 수 있음)
- 원고의 급여규정 10.1 (보직대기자의 당해 월 급여는 전액 지급, 다음 달부터 기본급 지급)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유죄 판결)가 명확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이전 회사(E)의 자료를 참조하여 원고의 ERP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E로부터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후 2015. 1. 22. 참가인들에게 3개월간 자택 대기발령을 내
림.
- 참가인들은 이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에 의해 결정됨.
-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은 참가인들이 이전 회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업무 수행상 하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직에서 분리하는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참가인들의 생활을 극심한 곤궁에 몰아넣을 정도가 아니며,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대기발령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하였으며, 참가인들이 유죄 판결을 통해 대기발령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함.
- 설령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