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18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65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가합106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총무과장, 관리부장,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임파선암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
함.
- 원고는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회사는 복직을 거부
함.
- 원고는 2013. 7. 23. 및 2013. 9. 5. 복직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3. 9. 13. 2013. 10. 1.자로 복직하라는 회신을
함.
- 피고 회사는 2013. 9. 5. 원고를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1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3. 9. 30. G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발령(제2 전보발령)
함.
- 원고는 2013. 12. 2.부터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3. 원고를 다시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3 전보발령)
함.
- 원고는 제3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2013. 12. 2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2. 26. 원고를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발령(제4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 원고의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 사유 소멸 시 15일 이내 복직원 제출을 규정하나, 원고가 서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찾아가 복직 협의를 함으로써 복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1. 4.말경 완치되어 복직 가능한 상태였고, 2013. 7. 23. 및 2013. 9. 5. 내용증명으로 2011. 4.말경 최초 복직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
함.
- 복직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피고 회사는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그 이전 2011. 4.말경 원고의 복직 요청을 거부
함.
- 원고가 휴직 전 근무했던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었더라도, 피고 회사는 본사 및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보 명령을 통해 원고를 복직시킬 수 있었
판정 상세
복직 거부 및 부당 전보 발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총무과장, 관리부장,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임파선암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
함.
- 원고는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회사는 복직을 거부
함.
- 원고는 2013. 7. 23. 및 2013. 9. 5. 복직 요청서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2013. 9. 13. 2013. 10. 1.자로 복직하라는 회신을
함.
- 피고 회사는 2013. 9. 5. 원고를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1 전보발령)하였고, 원고가 거부하자 2013. 9. 30. G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발령(제2 전보발령)
함.
- 원고는 2013. 12. 2.부터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12. 23. 원고를 다시 울산 C 현장으로 발령(제3 전보발령)
함.
- 원고는 제3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2013. 12. 25.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4. 2. 26. 원고를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발령(제4 전보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 원고의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 사유 소멸 시 15일 이내 복직원 제출을 규정하나, 원고가 서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찾아가 복직 협의를 함으로써 복직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2011. 4.말경 완치되어 복직 가능한 상태였고, 2013. 7. 23. 및 2013. 9. 5. 내용증명으로 2011. 4.말경 최초 복직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복직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