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152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571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8. 5.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은 2020. 8.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1. 7. 말경 참가인에게 2021. 8. 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
음.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계약갱신의 가능성과 고려요소, 결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
음.
-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임.
- 2015년부터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인 2020년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기간제근로자 총 56명이 재계약되었고, 그 중 1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참가인의 정년 도래는 계약갱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영규정에서도 정년 초과 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사용자가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F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20. 8. 5.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은 2020. 8.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1. 7. 말경 참가인에게 2021. 8. 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
음.
-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갱신은 근무성적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계약갱신의 가능성과 고려요소, 결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
음.
-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
임.
- 2015년부터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인 2020년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기간제근로자 총 56명이 재계약되었고, 그 중 1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 참가인의 정년 도래는 계약갱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운영규정에서도 정년 초과 시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