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52515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5월 퇴사
함.
-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피고와 연봉 6,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경영진 요구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피고와 해촉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2019년 9월 18일 "피고의 변경면허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입니
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 여부
- 법리: 해촉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언론 입장문 배포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촉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비밀유지서약서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노출 또는 공개된 사안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만 해고에 해당
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잔여 연봉 지급에 대한 해촉합의를 하였고, 해촉합의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문구 수정 요청 등 자신의 의사를 반영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징계 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판정 상세
해촉합의에 따른 잔여 급여 지급 및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5월 퇴사
함.
- 원고는 2018년 10월 23일 피고와 연봉 6,000만 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8. 11. 1. ~ 2019. 10. 31.).
-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경영진 요구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 원고는 2019년 5월 17일 피고와 해촉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2019년 9월 18일 "피고의 변경면허발표는 국토부의 짜맞추기식 심사결과입니
다. 언론인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비밀유지서약 위반 여부
- 법리: 해촉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언론 입장문 배포가 비밀유지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촉합의에 따라 2019년 10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배포한 입장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비밀유지서약서에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노출 또는 공개된 사안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9년 9월, 10월분 급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만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