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104513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1. 1.과 2018. 1. 1. 계약이 갱신
됨.
-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징계해고(해고일자 2019. 4. 30.)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1956. 2. 17.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상 사무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퇴직일은 정년 해당일이 속한 반기 말일
임.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2018. 1. 1.자 계약의 종기인 2019. 12. 31.이 경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은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2. 17. 만 60세가 되어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2016. 6. 30.)을 지났
음.
- 2018. 1. 1.자 계약의 종기인 2019. 12. 31.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피고의 인사규정에 촉탁직 고용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재취업 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관리소장 임기와 촉탁직 고용기간의 불일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견책 및 감봉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한 확인소송은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이나 재취업 기회 제한(법령 등에서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판정 상세
부당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감봉,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095,51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1.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1. 1.과 2018. 1. 1. 계약이 갱신
됨.
-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통보
함.
-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징계해고(해고일자 2019. 4. 30.)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1956. 2. 17.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상 사무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퇴직일은 정년 해당일이 속한 반기 말일
임.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2018. 1. 1.자 계약의 종기인 2019. 12. 31.이 경과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거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은 없
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2. 17. 만 60세가 되어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2016. 6. 30.)을 지났
음.
- 2018. 1. 1.자 계약의 종기인 2019. 12. 31.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 피고의 인사규정에 촉탁직 고용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재취업 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관리소장 임기와 촉탁직 고용기간의 불일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