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67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36720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법인으로, 원고는 2010. 5. 17.부터 피고의 장비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측기검정부로 전보
됨.
- 피고는 2011. 1월경 항공기상청으로부터 'C' 구매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였고, 조달청은 2011. 8. 3. C 구매 입찰을 공고
함.
- 케이웨더와 G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는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찰
됨.
- 2011. 11. 18. 재입찰 공고 후 2011. 12. 20. 3차 평가에서 케이웨더와 G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12. 21. 최저가 입찰자인 케이웨더가 낙찰자로 선정
됨.
- 조달청은 2011. 12. 28. 케이웨더와 이 사건 F 공급 계약을 체결
함.
- 입찰에서 탈락한 G는 관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1. 12월부터 2012. 1월경까지 2회에 걸쳐 1, 2, 3차 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 정보를 G 측에 교부
함.
- 원고는 2012. 1. 10.경 'C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웨더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로비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G 측에 작성하여
줌.
- 피고는 2012. 1. 19.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2. 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정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입찰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소송 1심 법원은 입찰방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6. 19. 확정
됨.
- 케이웨더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F가 계약에 따른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웨더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6. 9.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칙, 금반언,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 소송들의 주요 쟁점이 원고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과 중복
됨.
-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F가 계약에 따른 규격 및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해임처분 이후에도 국무총리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문사에 제보하며,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법인으로, 원고는 2010. 5. 17.부터 피고의 장비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측기검정부로 전보
됨.
- 피고는 2011. 1월경 항공기상청으로부터 'C' 구매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였고, 조달청은 2011. 8. 3. C 구매 입찰을 공고
함.
- 케이웨더와 G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케이웨더의 입찰제안서는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찰
됨.
- 2011. 11. 18. 재입찰 공고 후 2011. 12. 20. 3차 평가에서 케이웨더와 G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12. 21. 최저가 입찰자인 케이웨더가 낙찰자로 선정
됨.
- 조달청은 2011. 12. 28. 케이웨더와 이 사건 F 공급 계약을 체결
함.
- 입찰에서 탈락한 G는 관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1. 12월부터 2012. 1월경까지 2회에 걸쳐 1, 2, 3차 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 정보를 G 측에 교부
함.
- 원고는 2012. 1. 10.경 'C 입찰과 관련하여 케이웨더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로비를 통해 낙찰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G 측에 작성하여
줌.
- 피고는 2012. 1. 19.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2. 1.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정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을 의결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입찰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소송 1심 법원은 입찰방해의 점에 대해 무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7. 6. 19. 확정
됨.
- 케이웨더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F가 계약에 따른 성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케이웨더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6. 9.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신의칙, 금반언,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아무런 조건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 등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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