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7
서울고등법원2014누5649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56491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및복직거부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4. C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해임제청서가 동부교육구청에 발송된 후 1980. 9. 5.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를 당하고, H대에 강제 입학 당
함.
-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정보기관원 등으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사직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 및 '1975. 9. 1.부터 1980. 9. 4. 까지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여러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함.
- 원고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후 34년 이상이 되도록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
음.
- 원고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1나60348, 2011나60355(병합)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의원면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드러나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절차상 중대한 하자)
- 쟁점: C초등학교 교장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 전에 해임제청서를 발송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을 살펴보면, 1980. 9. 4. 해임제청서 발송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과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당시 첨부서류 없이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사직원과 서약서에 원고의 자필로 적은 작성일이 1980. 9. 5.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0. 9. 4.까지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등으로 충분히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것
임.
- 따라서 이렇게 적힌 날짜가 그 실제 작성일과 당연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단지 자필로 적은 사직원 등의 작성일자가 해임제청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제청서가 당연히 허위의 공문서라거나, 이 사건 의원면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 쟁점: 원고가 보안사 직원 등의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판정 상세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4. C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해임제청서가 동부교육구청에 발송된 후 1980. 9. 5.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 때부터 피해를 당하고, H대에 강제 입학 당
함.
- 초등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도 보안사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으며, 정보기관원 등으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사직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 및 '1975. 9. 1.부터 1980. 9. 4. 까지 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여러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
함.
- 원고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후 34년 이상이 되도록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
음.
- 원고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1나60348, 2011나60355(병합)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의원면직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드러나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 무효 주장 (절차상 중대한 하자)
- 쟁점: C초등학교 교장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 전에 해임제청서를 발송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을 살펴보면, 1980. 9. 4. 해임제청서 발송 당시 첨부서류로 원고가 작성한 사직원과 서약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 당시 첨부서류 없이 이를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사직원과 서약서에 원고의 자필로 적은 작성일이 1980. 9. 5.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80. 9. 4.까지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등으로 충분히 그렇게 적을 수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