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698
대전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합101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10.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09. 10. 26. D에 입사하여 1년 8개월 근무 후, D의 추천으로 원고에 채용
됨.
- 원고는 2011. 8. 6.부터 8. 18.까지 참가인에게 노선견습을 실시하고, 8. 19.부터 8. 28.까지 실제 운행 실습을 시
킴.
-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중 원고의 지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견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을 승무사원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2회 계약을 연장
함.
-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는 2012. 11. 28.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법원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교통사고 3회, 민원야기 1회, 지각 1회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
함.
-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진정한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근로계약관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
함.
-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노선견습을 받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근로자는 없고, 근로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도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한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
됨.
- 참가인은 2011. 8. 6.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3. 8.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3. 9. 1. 근로계약관계 당연종료 통지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10.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8. 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09. 10. 26. D에 입사하여 1년 8개월 근무 후, D의 추천으로 원고에 채용
됨.
- 원고는 2011. 8. 6.부터 8. 18.까지 참가인에게 노선견습을 실시하고, 8. 19.부터 8. 28.까지 실제 운행 실습을 시
킴.
- 참가인은 노선견습 기간 중 원고의 지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견습기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을 승무사원으로 채용하고 1년 단위로 2회 계약을 연장
함.
- 참가인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는 2012. 11. 28. 부산고용노동청양산지청에 노선견습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법원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13. 8.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교통사고 3회, 민원야기 1회, 지각 1회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
함.
-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고 진정한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근로계약관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
함.
-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노선견습을 받은 후 채용에서 탈락된 근로자는 없고, 근로계약 기간 2년 이상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도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