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5309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
음.
-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
- 원고의 생산라인 자동화 및 신규 채용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 및 복직자 배치 주장은 설득력 있
음.
- 복직자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승용공장과 상용공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거리도 약 1km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
음.
- 원고는 복직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하고 직위·직책수당을 지급
함.
- 복직자들이 제기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판정 상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직복직 의무 이행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E조합 경주지부 F지회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제1, 2, 3 재심판정).
- 근로자들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7년 6월 29일 원고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함(이 사건 제1, 2, 3 확정판결).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 취소, 임금 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및 공고문 게시 등의 구제명령을 내림(이 사건 제1, 2, 3 재처분 판정).
- 원고는 2017년 9월 20일 징계처분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 근로자 13명에게 복직을 명하며 2017년 10월 23일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17년 9월 25일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사건 각 수당)은 제외
함.
-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의무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2월 19일 원고에게 총 277,5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제1, 2, 3 처분).
- 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호에 따라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할 수 있
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은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정당한 복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
음.
- 해고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