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4구합10280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조교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2.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해부학교실 교수로 근무
함.
- 2013. 12. 6. C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은 2013. 12. 18.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해 7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6.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서에 근무성적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는 징계양정에 근무성적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이며, 근무성적표 미첨부만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해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뿐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근무성적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논문 데이터 조작 발언):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논문에 대해 재현실험 결과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데이터 조작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스스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
음.
- 제2징계사유 (리베이트 추측 및 협박): 원고가 D 박사가 KDR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측하여 KDR 직원에게 세무조사 및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관련 진술 및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 있
음.
- 제3징계사유 (연구비 유용 허위사실 유포): 원고가 G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여 자동차와 명품가방을 구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조교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2. C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해부학교실 교수로 근무
함.
- 2013. 12. 6. C대학교 총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은 2013. 12. 18.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해 7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6. 제5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서에 근무성적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는 징계양정에 근무성적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이며, 근무성적표 미첨부만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해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뿐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에 근무성적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