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852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2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4. 참가인(건설업체)에 입사하여 C 훈련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1. 5.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원고의 구제신청 이후 2013. 11. 22.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본사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일용직을 전제로 하거나, 해고 전 근무지인 C 현장이 아닌 본사(여주시)로의 복직 명령이므로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직에 불응
함.
- 참가인은 원고 퇴사 전인 2013. 11. 2. 원고의 후임자 채용 공고를 냈고, 2013. 11. 22. 이미 후임자를 채용하여 C 현장에는 잉여 보직이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 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복직명령의 정당성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주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이는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에게 정당한 복직명령을 한 이상, 원고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여 C 현장에 잉여 보직이 없어 본사로 복직시킬 필요성이 컸던 점,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가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 점, 원고가 근로의 종류/내용/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의 거주지(구리시)와 본사(여주시) 간의 통근 불편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으로
봄.
-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용직으로 복직하라고 명령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복직명령에 의해 원고의 정규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은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 조치이며, 원고에게 더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4. 참가인(건설업체)에 입사하여 C 훈련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1. 5.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원고의 구제신청 이후 2013. 11. 22.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본사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일용직을 전제로 하거나, 해고 전 근무지인 C 현장이 아닌 본사(여주시)로의 복직 명령이므로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직에 불응
함.
- 참가인은 원고 퇴사 전인 2013. 11. 2. 원고의 후임자 채용 공고를 냈고, 2013. 11. 22. 이미 후임자를 채용하여 C 현장에는 잉여 보직이 없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 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복직명령의 정당성
- 법리: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용주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 범위에 속하며, 이는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에게 정당한 복직명령을 한 이상, 원고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여 C 현장에 잉여 보직이 없어 본사로 복직시킬 필요성이 컸던 점,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가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 점, 원고가 근로의 종류/내용/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