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2,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정년 도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2, 3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농지개량조합 직원으로, 명예퇴직처분을 받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농지개량조합은 노동조합과 보수 인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총회 의결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
음.
- 농지개량조합은 기관 통합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
함.
- 원고 2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3은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
함.
- 원고들은 1998. 12. 31.에서 1999. 9. 30. 사이에 퇴직하였고,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2000. 6. 15.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2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3은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농지개량조합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 법리: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수지예산은 총회 의결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농지개량조합이 노동조합과 퇴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해 총회 의결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 법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도 적용 가능
함.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노동조합 및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판단 시점은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2, 3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정년 도래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2, 3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농지개량조합 직원으로, 명예퇴직처분을 받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 농지개량조합은 노동조합과 보수 인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총회 의결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
음.
- 농지개량조합은 기관 통합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
함.
- 원고 2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3은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
함.
- 원고들은 1998. 12. 31.에서 1999. 9. 30. 사이에 퇴직하였고,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2000. 6. 15.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2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원고 3은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농지개량조합 임직원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
- 법리: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수지예산은 총회 의결 및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