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12.22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54
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
함.
- 2011. 2. 14.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 객실정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잔여인력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함.
-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며, 다른 호텔의 외주화 사례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장래 경영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회사의 매출 규모 대비 원고들 인건비 비율이 크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경영 위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잔여 부분의 완전도급화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1992. 3. 2.부터 2007. 3. 1. 사이에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에서 근무
함.
- 2011. 2. 14. 참가인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 객실정비 등 5대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고, 2010년에는 잔여인력에 대한 완전도급화를 추진
함.
- 원고들은 도급업체로의 전환 및 전환배치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
함.
- 참가인 회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기업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됨.
- 법원은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하며 어떠한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서울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 주장은 공식 재무제표와 별도로 회계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부문이 분리·독립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