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31
대전고등법원2017누11631
대전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누11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원래 정년인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2. 10. 23. 참가인에게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승인하고, 원고 소속 지회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하여 통보
함.
- 참가인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9년 이래 원고를 제외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당초 정년 도달 해에 정년연장을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 참가인은 2011. 4. 20. 광주/전남지회 소속 H에 대해 임금피크제 자체를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및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에 해당
함. 운영지침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정년연장이 승인되거나 전제된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정년이 2016. 12. 31.자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승인에는 당연히 정년연장을 함께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 회장이 시행한 공문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한 것은 원고의 정년연장이 최고 2018. 12. 31.까지 가능함을 밝힌 것
임.
- 운영지침은 53세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승인을 위한 최초 심사, 정년연장 이후 재연장 승인을 위한 심사 외에 원래 정년에 즈음한 직원에 대한 정년연장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년연장 승인신청서상 신청 내용은 56세부터 최장 58세까지 정년연장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이며, 원고가 동의한 내용은 최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직한다는 것이지, 55세가 된 상태에서 하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원래 정년인 55세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정년이 연장된 직원에 대하여 원래 정년에 즈음한 시점에서 다시 그 정년연장을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정년연장 승인을 전제한 것이며, 정년연장 승인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원래 정년인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한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제도를 운영
함.
- 원고는 2012. 10. 23. 참가인에게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2. 10. 29.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승인하고, 원고 소속 지회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하여 통보
함.
- 참가인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9년 이래 원고를 제외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당초 정년 도달 해에 정년연장을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 참가인은 2011. 4. 20. 광주/전남지회 소속 H에 대해 임금피크제 자체를 불승인한 사례가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정년연장 여부 및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에 해당
함. 운영지침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정년연장이 승인되거나 전제된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그 정년이 2016. 12. 31.자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의 운영지침상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 승인된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승인에는 당연히 정년연장을 함께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참가인 회장이 시행한 공문에 '최고 정년연장일'을 '2018. 12. 31.'로 표기한 것은 원고의 정년연장이 최고 2018. 12. 31.까지 가능함을 밝힌 것
임.
- 운영지침은 53세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승인을 위한 최초 심사, 정년연장 이후 재연장 승인을 위한 심사 외에 원래 정년에 즈음한 직원에 대한 정년연장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년연장 승인신청서상 신청 내용은 56세부터 최장 58세까지 정년연장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이며, 원고가 동의한 내용은 최초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재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퇴직한다는 것이지, 55세가 된 상태에서 하는 정년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원래 정년인 55세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