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1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71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가합27172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고 소속 일반직원으로 재직
함.
- 2018년 9월 21일, 피고 학교 출판부 근로학생 D(피해 학생)이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신고
함.
- 피해 학생은 진술서에 "원고가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치우고, '여자는 여우 같아야 한다, 순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쁜이', '막내'라고 부르고, 어깨를 만지고, '남자 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일한 후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진술
함.
- 양성평등센터 조사 결과, 2018년 10월 24일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결
함.
- 2018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 학교 외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됨.
- 2018년 11월 14일과 11월 28일, 원고는 피고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쳤고, 피해 학생은 이를 양성평등센터에 알
림.
- 2018년 11월 30일, 양성평등센터는 원고가 교내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청
함.
- 2018년 12월 10일,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12월 12일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청
함.
- 2019년 2월 13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월 18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년 3월 5일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8월 13일 재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
됨.
-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
됨.
-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판정 상세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고 소속 일반직원으로 재직
함.
- 2018년 9월 21일, 피고 학교 출판부 근로학생 D(피해 학생)이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신고
함.
- 피해 학생은 진술서에 "원고가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치우고, '여자는 여우 같아야 한다, 순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쁜이', '막내'라고 부르고, 어깨를 만지고, '남자 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일한 후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진술
함.
- 양성평등센터 조사 결과, 2018년 10월 24일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결
함.
- 2018년 11월 12일, 원고는 피고 학교 외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됨.
- 2018년 11월 14일과 11월 28일, 원고는 피고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쳤고, 피해 학생은 이를 양성평등센터에 알
림.
- 2018년 11월 30일, 양성평등센터는 원고가 교내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청
함.
- 2018년 12월 10일, 직원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12월 12일 이사장에게 징계의결을 요청
함.
- 2019년 2월 13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월 18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19년 3월 5일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8월 13일 재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
됨.
-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