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50726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1996. 10. 1. 설립된 산업설비·토목시설 등 설계·시공 회사
임.
- 2014. 8. 8. D는 원고를 B의 CFO로 추천하였고, B는 2014. 8. 13. 원고와 2017. 8. 12.까지 월 1,250만 원의 보수로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같은 날 B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CFO(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10.까지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2014. 9.부터 2015. 2.까지는 월 10% 삭감된 보수에 동의함)
-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은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C)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 원고는 2015. 4.경 B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477,256,3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함.
-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
임.
- 2014. 10. 15. 원고는 B의 부사장 E와 말다툼 후 C에게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를 보
냄.
- 2014. 10. 16. C은 원고에게 회사 복귀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
냄.
- 2014. 12. 31. 원고는 B에 내용증명을 보내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청
함.
- 2015. 1. 8. B는 원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15. 2. 17.자 사직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11. 4.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5. 2.경 이사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여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
음.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1996. 10. 1. 설립된 산업설비·토목시설 등 설계·시공 회사
임.
- 2014. 8. 8. D는 원고를 B의 CFO로 추천하였고, B는 2014. 8. 13. 원고와 2017. 8. 12.까지 월 1,250만 원의 보수로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같은 날 B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CFO(전무이사)로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10.까지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2014. 9.부터 2015. 2.까지는 월 10% 삭감된 보수에 동의함)
-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은 B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C)를 관리인으로 선임
함.
- 원고는 2015. 4.경 B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477,256,33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함.
- 원고는 2015. 6. 18.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
임.
- 2014. 10. 15. 원고는 B의 부사장 E와 말다툼 후 C에게 '금번 개편하면서 제 후임도 물색하여 면모 일신하여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를 보
냄.
- 2014. 10. 16. C은 원고에게 회사 복귀를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
냄.
- 2014. 12. 31. 원고는 B에 내용증명을 보내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지급을 요청
함.
- 2015. 1. 8. B는 원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15. 2. 17.자 사직통지서를 발송하여 2014. 11. 4.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금융기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15. 2.경 이사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여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