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23774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성과보너스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성과보너스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등급 5에 따른 성과보너스 차액 15,475,8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6년 인사평가와 관련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의 고용계약상 직무등급은 5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며 새로운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6으로, 개인 직무등급을 5로 통지
함.
-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성과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목표비율 25%를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보너스를 지급
함.
- 원고는 2016년 인사평가 과정에서 자기평가 절차 및 사후토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권한 없는 자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직무등급 확인 청구: 원고가 직무등급 5임을 전제로 성과보너스 차액 지급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차액에 대한 이행청구가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됨. 직무등급이 연봉, 장기 인센티브, 직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연봉은 직무등급에 의해 직접 결정되지 않았
음. 따라서 직무등급이 5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 인사평가 결과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이 없
음. 인사평가 결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해당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인사평가 결과가 연봉, 성과보너스, 장기 인센티브,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
함.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
음. 성과보너스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계약 및 통지 내용을 종합하여 성과보너스 산정 시 적용될 직무등급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고용계약에서 직무등급을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6)과 개인 직무등급(5)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협의는 없었
음.
- 피고가 2015. 1. 30. 통지 시 "개인의 성과급 목표: 기본임금의 25%"로 기재하였는데, 이 목표비율 25%는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비율이었
음.
-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성과보너스를 지급하면서도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목표비율 25%를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보너스를 지급
판정 상세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성과보너스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등급 5에 따른 성과보너스 차액 15,475,84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6년 인사평가와 관련한 위자료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의 고용계약상 직무등급은 5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의 보직을 변경하며 새로운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6으로, 개인 직무등급을 5로 통지
함.
-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성과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직무등급 5에 적용되는 목표비율 25%를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보너스를 지급
함.
- 원고는 2016년 인사평가 과정에서 자기평가 절차 및 사후토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권한 없는 자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등급 및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직무등급 확인 청구: 원고가 직무등급 5임을 전제로 성과보너스 차액 지급을 함께 청구하고 있으므로, 성과보너스 차액에 대한 이행청구가 분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됨. 직무등급이 연봉, 장기 인센티브, 직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불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연봉은 직무등급에 의해 직접 결정되지 않았
음. 따라서 직무등급이 5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인사평가 결과 확인 청구: 인사평가 결과는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이 없
음. 인사평가 결과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해당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인사평가 결과가 연봉, 성과보너스, 장기 인센티브,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