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3.11.25
서울지방법원93가합5180
서울지방법원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였다면,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
음.
-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상 정원초과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보장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 법인 정관 제41조 제1항: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되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임용 절차 미이행 시에도 교원 직무 수행 시 신분보장 권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6. 4. 피고 법인 산하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9급)으로 임명되어 근무
함.
- 1989. 3. 피고는 상업 교사 부족으로 인해 당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이던 원고에게 상업과목 수업을 맡
김.
- 원고는 1989. 8. 18. 중등학교 상업과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학교장은 원고를 교사로 임명 제청하였으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
함.
- 원고는 교사로서 정시 출퇴근, 수업, 특별활동 지도, 교무업무 분장, 교생 지도 등 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 1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교원 대우를 받
음.
- 원고는 1989. 3. 2. 교사 신분증을, 1990. 2. 1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교사임을 증명
함.
- 피고 법인 정관은 교원 임명 절차(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명) 및 신분 보장(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 외 부당 처분 금지)을 규정
함.
- 1992. 피고는 경영난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자, 원고를 일반직 9급 12호봉 직원으로 대우하고 서무과 근무를 요구
함.
-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1992. 5. 8. 원고를 인사규칙 제28조 제3항에 의거 정원초과를 이유로 해임
함.
- 원고는 해임 전 교사 17호봉에 해당하는 월 925,500원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나, 해임 후에는 월 652,76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임용 절차 미이행 시 교원 신분보장 권리 인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제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며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였다면,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법인 정관 소정의 교원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취득하지는 못하였
음.
- 그러나 피고가 교원 자격을 갖춘 원고로 하여금 실제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고 교원과 동일하게 상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