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18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가합41896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유치원 원장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유치원 원장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12월 유치원 건물을 소유하고 2005년 1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
음.
- 원고는 2005년 1월 피고로부터 C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원장으로 유치원을 운영
함.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유치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최종 계약 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
함.
- 피고는 2013년 10월, 11월 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통지하고, 2014년 11월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소송 중 피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속물 매수 청구를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 2일 및 2016년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 운영 종료 및 원고의 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
함.
-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관련 인도소송 항소심 법원은 2016년 7월 28일 원고의 차임 연체 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년 8월 18일 확정
됨.
- 피고는 2016년 9월 7일 3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년 9월 30일 공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년 10월 5일 유치원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확인서 및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교비회계 횡령 혐의로 2017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을 통해 2018년 5월 3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년 10월 6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부제소 합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문언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어려운 경우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
함. 또한,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판정 상세
유치원 원장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년 12월 유치원 건물을 소유하고 2005년 1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
음.
- 원고는 2005년 1월 피고로부터 C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되어 원장으로 유치원을 운영
함.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유치원을 운영해왔으나, 2013년 2월 최종 계약 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
함.
- 피고는 2013년 10월, 11월 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통지하고, 2014년 11월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소송 중 피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속물 매수 청구를 제기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 2일 및 2016년 10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 운영 종료 및 원고의 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
함.
-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관련 인도소송 항소심 법원은 2016년 7월 28일 원고의 차임 연체 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시이행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6년 8월 18일 확정
됨.
- 피고는 2016년 9월 7일 3억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6년 9월 30일 공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6년 10월 5일 유치원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확인서 및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교비회계 횡령 혐의로 2017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을 통해 2018년 5월 3일 벌금 200만 원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년 10월 6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성 (부제소 합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