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23
대전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42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5. 21.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9. 4.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4. 10. 29. 원고를 B의 일반 직원으로 복직시켰고, 원고는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 정기인사시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배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1. 19. 정기 인사발령에서 원고를 B 편성제작부장 직무대리로 발령
함.
- 원고는 2015. 7.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C 편성제작부장으로 발령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부당한 처우'라며 부당인사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1. '참가인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결취소소송의 대상 및 본안전 항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구제신청 취지 오인 및 발령의무 불인정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
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부당인사 구제신청의 대상 및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하지 않은 참가인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구제명령 및 '원고를 C 편성제작부장으로 전보하라'는 구제명령을 구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5. 21. 징계사유로 해고
됨.
- 원고는 2014. 6.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9. 4.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 명령이 내려
짐.
- 참가인은 2014. 10. 29. 원고를 B의 일반 직원으로 복직시켰고, 원고는 2014.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 정기인사시 희망하는 자리로 인사배치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5. 1. 19. 정기 인사발령에서 원고를 B 편성제작부장 직무대리로 발령
함.
- 원고는 2015. 7. 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를 C 편성제작부장으로 발령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부당한 처우'라며 부당인사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1. '참가인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결취소소송의 대상 및 본안전 항변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구제신청 취지 오인 및 발령의무 불인정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