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5.11.21
서울고등법원94나33332
서울고등법원 1995. 11. 21. 선고 94나33332 판결 94나33332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본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20. 피고 회사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1993. 12. 15. 심의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같은 달 30. 징계해고 되었
음.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근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및 언론노보(93. 12. 11. 자)를 통한 회사 명예 실추'였
음.
- 원고는 1993. 11. 6.(토), 11. 20.(토), 12. 11.(토) 3회에 걸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동료 아나운서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
음.
- 위 언론노보 1993. 12. 11.자는 "팔자좋은 일부 간부사원 상습골프"라는 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동료 아나운서 구타, 정규방송 송출 사고로 인한 감봉, 음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사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근무명령 불복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징계사유가 가지는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고 그와 관련되어 징계위원회 등에서 거론된 모든 사정은 참작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아나운서부장으로서 직무 태만을 감독하고 정오 낮뉴스 담당자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근무처를 이탈하여 동료와 골프를 치고 이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사규 위반, 현저한 직무 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 행위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1, 2, 3, 6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의 행위는 3회에 걸쳐 토요일 직무를 태만히 한 채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주된 것으로, 그 횟수, 요일, 시간과 나머지 징계사유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여러 징계 종류 중 가장 극단적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징계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 다음날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이전의 본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위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1993. 12. 3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의 해고 이전 본봉인 월 1,73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가 징계해고 이후에도 사내에서 폭언을 일삼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복직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판정 상세
아나운서 부장의 근무시간 중 골프 및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본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20. 피고 회사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1993. 12. 15. 심의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같은 달 30. 징계해고 되었
음.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는 '근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및 언론노보(93. 12. 11. 자)를 통한 회사 명예 실추'였
음.
- 원고는 1993. 11. 6.(토), 11. 20.(토), 12. 11.(토) 3회에 걸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동료 아나운서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
음.
- 위 언론노보 1993. 12. 11.자는 "팔자좋은 일부 간부사원 상습골프"라는 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을 보도하였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재직 중 동료 아나운서 구타, 정규방송 송출 사고로 인한 감봉, 음주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는 사규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명예 훼손, 근무명령 불복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징계사유가 가지는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고 그와 관련되어 징계위원회 등에서 거론된 모든 사정은 참작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아나운서부장으로서 직무 태만을 감독하고 정오 낮뉴스 담당자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근무처를 이탈하여 동료와 골프를 치고 이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사규 위반, 현저한 직무 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 행위로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 제1, 2, 3, 6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 원고의 행위는 3회에 걸쳐 토요일 직무를 태만히 한 채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주된 것으로, 그 횟수, 요일, 시간과 나머지 징계사유의 태양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여러 징계 종류 중 가장 극단적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고용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