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노14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징벌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2017. 2. 4.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3명에게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C는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낙찰받았으며, 과업지시서에 종전 대행업체 근로자 우선 채용 및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
음.
- C는 F의 근로자 35명 중 32명의 직접노무인력을 고용승계하고, R, S, T은 1개월 고용계약을 체결
함.
- R, S, T, Q 및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17. 1. 3.부터 C의 채용비리, 부당한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전주시청 광장 등에서 시위를 벌
임.
- C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C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다고 판단,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17. 2. 3.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 법리: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
음. 나아가 그와 같은 징계가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C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위에서 사용한 '과업지시서 위반, 생존권 박탈, 비리채용, 일자리를 대놓고 빼앗음, 인권침해, 노예처럼 대하며' 등의 문구는 C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
음.
- C가 Q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R, S, T과 1개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J 등 4명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업지시서 위반 또는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전주시의 통보, 변호사 자문 결과, 전주시장의 답변 등을 종합할 때, 기간제 근로자 및 간접노무인력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H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변경은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 13명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징벌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2017. 2. 4. H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3명에게 노동조합 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C는 2017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낙찰받았으며, 과업지시서에 종전 대행업체 근로자 우선 채용 및 고용승계 조항이 있었
음.
- C는 F의 근로자 35명 중 32명의 직접노무인력을 고용승계하고, R, S, T은 1개월 고용계약을 체결
함.
- R, S, T, Q 및 H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17. 1. 3.부터 C의 채용비리, 부당한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전주시청 광장 등에서 시위를 벌
임.
- C는 2017.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C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다고 판단, 취업규칙 제60조에 따라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17. 2. 3.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
- 법리: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
음. 나아가 그와 같은 징계가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C의 취업규칙 제59조 제3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위에서 사용한 '과업지시서 위반, 생존권 박탈, 비리채용, 일자리를 대놓고 빼앗음, 인권침해, 노예처럼 대하며' 등의 문구는 C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
음.
- C가 Q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R, S, T과 1개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AJ 등 4명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업지시서 위반 또는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