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6가단45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4583 판결 손해배상(자)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
침.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500만원 지급 및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고 (주)D 업무를 수행
함.
- 6월 초부터 E, F, G, 피고 C 등이 회사 업무에 간섭하며 원고와 피고 B 및 위 4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
함.
- 6. 18. 업무 협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부 과제와 대외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함.
- 6. 20. 원고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
음.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구두 약속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개월간의 월급 1,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무 포기 보상금 2,800만원, 치료비 13만원, 위자료 487만원 등 총 4,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를 피고 B나 피고 C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B는 원고가 정책자금 획득에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원고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순 브로커임이 드러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
함.
- 을1, 3(E, G의 사실확인서)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음을 을2를 통해 알 수 있음 (원고의 면접장에서 포기 의사 표명 주장은 믿기 어려움).
-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잘 되면 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였
음.
- 원고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 대관 업무 신청과 중국 출장 외에 정책자금 확보나 매출 발생 등 보수를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함.
- 피고 B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정당한 보수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2016. 6. 20.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는 6. 18.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6. 20. 원고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법인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마
침.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500만원 지급 및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도록 유도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입사를 포기하고 (주)D 업무를 수행
함.
- 6월 초부터 E, F, G, 피고 C 등이 회사 업무에 간섭하며 원고와 피고 B 및 위 4인 사이에 업무 추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
함.
- 6. 18. 업무 협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부 과제와 대외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함.
- 6. 20. 원고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가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
음.
- 피고 B는 원고에게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요구
함.
- 원고는 피고들이 구두 약속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으로 2개월간의 월급 1,000만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무 포기 보상금 2,800만원, 치료비 13만원, 위자료 487만원 등 총 4,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를 피고 B나 피고 C의 직원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B는 원고가 정책자금 획득에 유리하다는 제안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원고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순 브로커임이 드러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
함.
- 을1, 3(E, G의 사실확인서)은 피고 B의 주장에 부합
함.
- 원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음을 을2를 통해 알 수 있음 (원고의 면접장에서 포기 의사 표명 주장은 믿기 어려움).
- 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이 잘 되면 직원으로 영입하거나 사례를 받기로 하였
음.
- 원고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등 대관 업무 신청과 중국 출장 외에 정책자금 확보나 매출 발생 등 보수를 지급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