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21489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판정 요지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D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
임.
- 피고는 2016. 2. 12.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
음.
- 2016. 3. 1. 피고는 총 19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원고 A, B, C를 포함한 25명이 G지점으로 발령
됨.
- 원고 B은 G지점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8. 피고와 화해
함.
- 피고는 2014년 3분기부터 I지점 근로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시행하였고, 2016. 2분기부터 변경된 MFC운영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
함.
- 원고 B 및 D은 2017년도 D등급 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평가가 적정하다는 통지를 받
음.
- 피고의 급여규정 제6조 제2항은 "표준연봉은 D 등급자(업적평가)에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봉삭감률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나, 근로자가 연속 C 등급 이하를 받으면 학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MFC운영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변경된 MFC운영기준은 피고의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업적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
임. 따라서 변경된 MFC운영기준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한 판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그 평가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인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서 경영활동의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남용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C, D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
임.
- 피고는 2016. 2. 12.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
음.
- 2016. 3. 1. 피고는 총 19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원고 A, B, C를 포함한 25명이 G지점으로 발령
됨.
- 원고 B은 G지점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8. 피고와 화해
함.
- 피고는 2014년 3분기부터 I지점 근로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를 시행하였고, 2016. 2분기부터 변경된 MFC운영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
함.
- 원고 B 및 D은 2017년도 D등급 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평가가 적정하다는 통지를 받
음.
- 피고의 급여규정 제6조 제2항은 "표준연봉은 D 등급자(업적평가)에게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봉삭감률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나, 근로자가 연속 C 등급 이하를 받으면 학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MFC운영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변경된 MFC운영기준은 피고의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업적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
임. 따라서 변경된 MFC운영기준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