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3.10.10
대법원2001다7622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 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 일부 원고들은 직판팀으로 전보 발령되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
음.
- 피고는 사직서 수리 후 대출금 이율 인상 등을 통해 퇴직금 수령을 유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
함.
-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10의 경우, 사직서의 수리 여부, 수리 기준 등을 알지 못한 채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형식적 제출로 알고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11~17의 경우, 직판팀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회사의 사직서 제출 종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함.
- 직판팀은 해고에 따른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치된 부서이며, 원고들의 퇴직은 회사의 적극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고 퇴직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등 참조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 종용에 대해 회사 측에 줄곧 항의하였고, 해고된 직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 부당함을 항의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거나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소 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
함.
-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 없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 일부 원고들은 직판팀으로 전보 발령되어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
음.
- 피고는 사직서 수리 후 대출금 이율 인상 등을 통해 퇴직금 수령을 유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
함.
- 원고들은 퇴직금 수령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10의 경우, 사직서의 수리 여부, 수리 기준 등을 알지 못한 채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형식적 제출로 알고 사직의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11~17의 경우, 직판팀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회사의 사직서 제출 종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함.
- 직판팀은 해고에 따른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설치된 부서이며, 원고들의 퇴직은 회사의 적극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고 퇴직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등 참조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나,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