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1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판정 요지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됨.
-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P의 진단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2,646명 감원) 계획 발표
함.
-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피고는 2009. 6. 8.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 단행
함.
- 이후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원고들 포함)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선행 소송 제기
함.
- 선행 소송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은 원고 청구 기각
함.
- 선행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 취소하고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명
함.
-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20875, 20882)에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56876)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함.
- 원고들의 상고(대법원 2016다29944, 29951)는 2016. 9. 28. 기각되어 위 판결 확정
됨.
- 원고들은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전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소 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
음.
-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전소에서 정리해고의 유효성이 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동일한 정리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됨.
-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P의 진단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2,646명 감원) 계획 발표
함.
- 이 사건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피고는 2009. 6. 8.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 단행
함.
- 이후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는 165명(원고들 포함)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선행 소송 제기
함.
- 선행 소송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3204)은 원고 청구 기각
함.
- 선행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 취소하고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명
함.
-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다20875, 20882)에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
함.
-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 56876)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 기각
함.
- 원고들의 상고(대법원 2016다29944, 29951)는 2016. 9. 28. 기각되어 위 판결 확정
됨.
- 원고들은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전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원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전소 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
음.
-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