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서울고등법원2021누75100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751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부정채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D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D 부정채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제2징계사유(L 면접점수 조작): 참가인이 L을 알지 못하고, L의 점수 변경은 합격자 면접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임의로 부여하던 원고의 내부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P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P의 면접평가표에 면접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도 G 지시 등에 동조하여 P가 면접전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위원 명의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채용 평가자료 폐기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 관리 소홀):
- 이 사건 평가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진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비추어 원본을 문서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는 관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실무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 사건 평가자료를 폐기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상 책임이 정당화되지 않
음.
- 참가인은 재심판정 절차에서 관리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담당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인사규정(직무상 의무 불이행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 원고의 윤리규정 제7조 제1항
- 원고의 인사규정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사유에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판단:
- 제3, 4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이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음.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부정채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D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D 부정채용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제2징계사유(L 면접점수 조작): 참가인이 L을 알지 못하고, L의 점수 변경은 합격자 면접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임의로 부여하던 원고의 내부 관행에 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P 부정채용 관여): 참가인이 P의 면접평가표에 면접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사실이라도 G 지시 등에 동조하여 P가 면접전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면접위원 명의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채용 평가자료 폐기 및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업무 관리 소홀):
- 이 사건 평가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진본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 및 기록물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비추어 원본을 문서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는 관리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실무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 사건 평가자료를 폐기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리상 책임이 정당화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