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0.09.28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1291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가합12919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함.
-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
함.
-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
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2년에서 9년여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 인력으로 채용하며 매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재계약 보장이 아닌 결정 시 감안 사항으로 보
임.
- 피고 공사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피고 공사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증원에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 시행)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피고 공사는 2007년, 2008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함.
-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
함.
-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
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2년에서 9년여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 인력으로 채용하며 매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재계약 보장이 아닌 결정 시 감안 사항으로 보
임.
- 피고 공사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피고 공사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증원에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