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노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4. 14. 선고 2016노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모욕,상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실형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K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은 피고인들과 P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P에 Q 주식회사 근로자들과의 직접 고용 조치를 통보
함.
- 이후 Q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P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
함.
- BD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은 수차례 노무제공 의사표시 및 고용 관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 D, F, G, M의 범행은 사전 공모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 폭행 및 장기간 업무방해로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하도급 관행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황에서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K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개별 범행의 내용과 횟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을 하여야 한
판정 상세
노동쟁의 중 발생한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실형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고인 K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노동청은 피고인들과 P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P에 Q 주식회사 근로자들과의 직접 고용 조치를 통보
함.
- 이후 Q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P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장기간 방해
함.
- BD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은 수차례 노무제공 의사표시 및 고용 관련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
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 D, F, G, M의 범행은 사전 공모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 폭행 및 장기간 업무방해로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하도급 관행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황에서 직접 고용 등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 A, B, C, D, F, G, M에 대한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