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10.31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369
대전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1구합4369 판결 전역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의 상습적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정당성
판정 요지
군인의 상습적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하사로 임관하여 00군단 00특공본부대 차량정비관으로 재직
함.
- 2009. 5.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모욕·언어폭력, 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1징계처분)을 받
음.
- 박OO 일병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구타행위 및 일상적인 언어폭력, 인격모독을
함.
- 일과시간 미준수로 식사시간을 미보장하고,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를 빙자하여 물품 구매를 요구
함.
- 2011. 2.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구타·가혹행위·모욕·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2징계처분)을 받
음.
- 운전병 이OO 상병의 뺨을 3~4회 때리고 그 후에도 2회 이상 구타
함.
- 구난차 운전병 김OO 일병의 머리를 툭툭 때
림.
- 김OO 상병에게 "야이! 개새끼야, 3차선 타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함.
- 김OO 일병에게 "넌 왜 그렇게 눈이 처졌냐? 맨날 잠오는 눈으로 있냐!" 등 신체 비하 발언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함.
- 수송관 정OO 원사에 대해 "저 늙은이가 아니었으면 내 세상인데, 수송관 바뀌면 내 세상이다" 등의 욕설을
함.
- 병장 사OO에게 "보지 껌씹는 소리하
네. 자지를 잘라버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성기를 5~6회 만
짐.
- 병장 김OO에게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터치
함.
- 상병 김OO에게 "불알한번 만져볼까" 하며 성기를 잡아 흔
듦.
- 상병 구OO을 무릎에 앉힌 후 1분여간 성기를 만지고, "구OO이 고추는 잘 있나", "여자같아 가지고 나중에 쪼그라들어서 퇴화하는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만
짐.
- 피고는 구 군인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를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4. 28. 만장일치로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처분(이 사건 전역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6. 8.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17.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군인의 상습적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하사로 임관하여 00군단 00특공본부대 차량정비관으로 재직
함.
- 2009. 5.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모욕·언어폭력, 가혹행위) 및 공정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1징계처분)을 받음.
- 박OO 일병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구타행위 및 일상적인 언어폭력, 인격모독을
함.
- 일과시간 미준수로 식사시간을 미보장하고,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를 빙자하여 물품 구매를 요구
함.
- 2011. 2. 11. 복종의무위반(상습폭행·구타·가혹행위·모욕·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2징계처분)을 받음.
- 운전병 이OO 상병의 뺨을 3~4회 때리고 그 후에도 2회 이상 구타
함.
- 구난차 운전병 김OO 일병의 머리를 툭툭 때
림.
- 김OO 상병에게 "야이! 개새끼야, 3차선 타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함.
- 김OO 일병에게 "넌 왜 그렇게 눈이 처졌냐? 맨날 잠오는 눈으로 있냐!" 등 신체 비하 발언 및 인격모독 발언을
함.
- 수송관 정OO 원사에 대해 "저 늙은이가 아니었으면 내 세상인데, 수송관 바뀌면 내 세상이다" 등의 욕설을
함.
- **병장 사OO에게 "보지 껌씹는 소리하
네. 자지를 잘라버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성기를 5~6회 만짐.**
- 병장 김OO에게 "불알한번 만져줄까" 하면서 수회에 걸쳐 성기를 터치함.
- 상병 김OO에게 "불알한번 만져볼까" 하며 성기를 잡아 흔듦.
- 상병 구OO을 무릎에 앉힌 후 1분여간 성기를 만지고, "구OO이 고추는 잘 있나", "여자같아 가지고 나중에 쪼그라들어서 퇴화하는거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성기를 만짐.
- 피고는 구 군인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를 전역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4. 28. 만장일치로 원고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처분(이 사건 전역처분)을